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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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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양봉농가 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
처리부서 축산과
연락처 055-670-4333
접수부서 축산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7일
민원설명 양봉업 등록 신청 및 기존 양봉농가 변경 신고
관련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6조제1항
구비서류 양봉농가 등록신청: 사육장 도면 및 전경사진 / 양봉농가 변경신고: 양봉농가등록증,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토종벌 10군 이상, 서양벌 30군 이상, 토종벌+서양벌 30군 이상 /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·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
유의사항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 확보
처리절차 접수>검토>결재>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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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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