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양봉농가 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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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축산과 |
연락처 | 055-670-4333 |
접수부서 | 축산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7일 |
민원설명 | 양봉업 등록 신청 및 기존 양봉농가 변경 신고 |
관련법령 |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6조제1항 |
구비서류 | 양봉농가 등록신청: 사육장 도면 및 전경사진 / 양봉농가 변경신고: 양봉농가등록증,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토종벌 10군 이상, 서양벌 30군 이상, 토종벌+서양벌 30군 이상 /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·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|
유의사항 |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 확보 |
처리절차 | 접수>검토>결재>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